목포시 소각시설 감사 결과.."절차상 위법사항 없다" 결론

조근영 2020. 12. 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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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말이 나돌자 전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심의절차를 이행해 시 자체 심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특정감사 결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협의하며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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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실시협약 체결시 의회 의결만 권고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제공]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는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말이 나돌자 전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는 물론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자 시는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심의절차를 이행해 시 자체 심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1%) 부여도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간투자법에는 10%까지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우대점수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소각방식(스토커방식)선택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받아 결정한 사안으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전남도는 다만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향후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시는 "특정감사 결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협의하며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감사 결과 세부 내역은 전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약 840억 원(국비 357억원·민자 483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220t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목포시의회 등에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의회 심의 절차 무시, 소각 방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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