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진흥회, 예산안 세부 내역 공개 범위 합의

김달아 기자 2020. 12. 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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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역 공개를 두고 마찰을 빚었던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와 연합뉴스가 자료 공개 범위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진흥회 산하 예산심의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는 지난 30일 연합뉴스 관계자와 만나 내년도 연합뉴스 예산안에 배정된 36개 지출항목 중 8개 세부 내역을 연합뉴스로부터 제출받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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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역 공개를 두고 마찰을 빚었던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와 연합뉴스가 자료 공개 범위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진흥회 산하 예산심의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는 지난 30일 연합뉴스 관계자와 만나 내년도 연합뉴스 예산안에 배정된 36개 지출항목 중 8개 세부 내역을 연합뉴스로부터 제출받기로 확정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지난 11월 연합뉴스에 예산안 전체 항목의 세부 자료를 요구했으나, 연합뉴스는 '언론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한 달여의 협의 끝에 8가지 지출 항목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고 나머지 지출 내역과 수입 항목은 당초 연합뉴스가 제출했던 10페이지 분량의 계략적인 자료로 갈음하기로 했다.

예산소위와 연합뉴스는 30일 회의에서 향후 예산안 심의·승인 절차와 일정도 결론지었다. 예산소위는 오는 1월 5~7일 연합뉴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을 심의하고, 11일 진흥회 정기 이사회에서 예산안 승인 여부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예산소위 결정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흥회 관계자는 "예산안 세부 내역 공개 범위와 절차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번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320억원과 주식회사로서의 자금을 분리해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다음달 정기 이사회에서 예산안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분리결의, 세부 내역 공개 원칙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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