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1회→3회 확대 등 규정 개정

황혜경 2020. 12.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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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기금 지원 횟수는 늘리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대북 지원 사업자나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은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기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기금 지원을 결정할 때 필요한 민간 단체의 '자체 재원 부담 비율'도 30%로 기존보다 20%포인트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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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기금 지원 횟수는 늘리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북 지원 사업자나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은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기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기금 지원을 결정할 때 필요한 민간 단체의 '자체 재원 부담 비율'도 30%로 기존보다 20%포인트 낮아집니다.

다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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