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헌법소원, 김진욱 지명과 무관..독립·공정 심리"

유경선 기자 2020. 12.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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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 헌재 국제심의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헌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3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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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도읍 의원 '김진욱 지명 입장' 묻자 원론적 답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 헌재 국제심의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헌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3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이 '공수처법이 위헌 제소가 된 상황에서 헌재 소속인 김 후보자가 처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지명권 행사와 관련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헌법소원심판 사건 처리에 대해서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지난 5월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에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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