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아이디어 탈취 시 3배 손해배상..새해 달라지는 IP제도

이준기 2020. 12. 31.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출원할 수 있고, 모바일로 수수료 납부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이 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손해배상 산정방식 합리적 적용
스마트폰 활용해 특허 등 출원 쉬워져

내년부터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람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은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뿐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해 준다.

아울러,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의 해외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한다.

지식재산권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인 편의도 개선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출원할 수 있고, 모바일로 수수료 납부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색채상표 등 기존 비정형 상표의 심사 세부기준이 수립되고, 입체·위치 상표의 도면 제출건수도 완화된다.

이밖에 유사한 제품으로 이뤄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 등도 일괄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스타트업이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되면,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해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이 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