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5873만주 1월 '의무보유 해제'

신유경 2020. 12.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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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 중으로 예탁원이 의무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팜 주식 5873만주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SK바이오팜은 2021년 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1위에 해당한다.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가 SK바이오팜의 뒤를 이었다. SK바이오팜의 발행 수량 대비 1월 의무보유 해제 수량 비율도 75%로 1위를 기록했다. 신도기연(59.79%), 윌링스(59.63%)는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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