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시대 끝났다"..손 놓은 국회에 내일부터 낙태죄 '전면 폐지'

김진 기자 2020. 12.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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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국회가 위헌 판결을 받은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를 제 때 완료하지 못한 결과로, 입법 공백에 따른 '낙태(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2021년 1월1일 드디어 낙태죄가 폐지된다. 처벌의 시대가 드디어 끝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낙태죄 폐지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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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부터 낙태 처벌조항 효력 ..기본소득당·정의당 '환영'
국회 밖에선 찬반 격론 여전..여성 건강권 등 후속 대책 논의 필요성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새해 1월1일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국회가 위헌 판결을 받은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를 제 때 완료하지 못한 결과로, 입법 공백에 따른 '낙태(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31일 정치권에서는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낙태 비범죄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부터 낙태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며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성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1월1일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번째 날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낡아빠진 낙태죄는 12월31일, 역사의 한 페이지속에 남겨두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비롯해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 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시작하자"고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2021년 1월1일 드디어 낙태죄가 폐지된다. 처벌의 시대가 드디어 끝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낙태죄 폐지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판결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도 관련 입법예고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효력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다. 정부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기존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한 일정조건 하에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반면 권인숙·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처벌 조항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조해진·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형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으나, 이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성계·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권 밖의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11월 '낙태죄 전면폐지' 청원에 이어, 지난 26일 '태아 생명 보호 낙태법 개정' 청원까지 10만명 동의를 얻어 상임위로 회부됐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오른쪽)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헌재 판결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입법 공백에 따른 낙태죄 폐지 사태에 '차라리 잘 됐다'는 안도가 감지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폐지가 후속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폐지'라는 우려가 나온다.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처벌받는 일은 사라졌지만, 낙태 관련 상담이나 의료보험 적용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은 여전히 공백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찬반 논쟁에 매몰된 사이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혜민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법 공백을 메울 의료 및 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회는 다음 회기 때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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