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변호사 등록 제한.. 무차별 檢개혁법 공세

장민권 2020. 12.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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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정부·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에선 검찰의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2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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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법 등 무더기 발의
윤석열 대선출마 막는 법안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정부·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에선 검찰의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2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나눠 상호견제 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그리고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개혁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검찰권 남용은 모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에서 비롯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변호사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형법 개정안',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도 내놨다.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 심사를 유예토록 했다. 판·검사 임용 시에는 변호사 등록 취소를 의무화하고, 임무 수행 기간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사건처리지연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이에 근거해 부당한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부실기소, 불기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도 신설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을 겨냥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사실상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법안도 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판사는 사직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임기를 윤 총장이 모두 채울 경우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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