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승객 성폭행 시도한 택시 기사..징역 3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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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택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47·남)씨는 최근 법원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0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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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47·남)씨는 최근 법원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0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위협을 느끼고 손을 뿌리친 B씨가 택시를 몰고 달아나자 "여성 승객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 길로 고속도로를 타고 50㎞가 넘는 거리는 운전하다가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다. 또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 탑승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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