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가능..'자가격리 불필요'

이슬기 기자 2020. 12.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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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내달 1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여행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해 무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단기체류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 결의안에 따라 지난 3월 17일부터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자 심사 및 독일 입국을 허용한지 9달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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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0시부터 단기체류자 무비자 입국 허용
독일인 필수인력 비자 심사 2주→7일 내로 단축
한국은 '위험 국가' 미포함, 자가격리 없이 입국

30일(현지시각) 섣달 그믐 경축행사 방송중계가 준비 중인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 건물 앞에 경찰차 여러대가 정차해 있다./EPA연합뉴스

독일이 내달 1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여행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해 무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단기체류를 할 수 있다.

주한독일대사관과 주독한국대사관은 30일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 결의안에 따라 지난 3월 17일부터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자 심사 및 독일 입국을 허용한지 9달여만이다.

대신 한국 정부는 독일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비자 신청 대상 필수인력 중 단기비자는 사업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전문가와 의료연구원이며 장기비자는 유학목적 대학생에 해당된다.

대사관은 장·단기 비자의 경우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 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해제를 회원국에 권고했다. 그러나 독일은 코로나 상황 악화를 우려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현재 독일 정부가 '위험 국가'로 분류한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여행 목적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은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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