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가 뭐냐" 체코도 韓에 '대북전단법'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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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외무부가 한국측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를 문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이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질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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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외무부가 한국측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를 문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이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질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미국의 소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며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했다.
또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체코의 관련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상황은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각국의 현지 공관과 서울의 주한 외교단 등의 채널로 각국 당국자 및 의회인사, 민간 등에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 돼 3개월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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