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해엔 기업들 도우며 경제 새롭게 도약시키겠다"

김소현 2020. 12.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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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메시지
與, 규제 일변도서 변화 분위기
"국민과 함께 새 출발"
경제 4번, 기업·도약 3번 언급
민생도 3번, 노동은 한 번 그쳐
"기업인 야성 북돋우겠다" 다짐
< 민주 온택트 종무식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0 중앙당사무처 온택트 종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 메시지에서는 ‘경제’와 ‘기업’이 각각 네 번, 세 번 등장했다. 기존 공정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규제를 강조하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 대표가 경제에 방점을 둔 신년 메시지를 내면서 올해는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 입법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을 ‘노동’보다 많이 언급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진하되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신년 메시지에는 ‘국민’이 여덟 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코로나’ ‘전진’ 다섯 번, ‘경제’ 네 번, ‘기업’ ‘전환’ ‘민생’ ‘도약’이 각각 세 번 등장했다. ‘노동’을 한 번 거론한 것과 대조된다. 그는 “민생은 아직 어렵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는 선방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의 야성과 청년의 도전을 북돋는 활기찬 경제를 세우자”며 “그 일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서민을 지탱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자”며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국민의 동참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새해에는 더 빠른 민생 안정과 더 빠른 경제 도약, 철저한 미래 준비가 우리가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K뉴딜 관련 입법 추진”

이 대표의 ‘경제 도약’ 신년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관계법 같은 경제계의 반발이 큰 법안을 대거 처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정 생태계는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마련했으니 새해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K뉴딜 관련 법들을 중심으로 경제 혁신과 체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올해 민주당의 핵심 법안이 경제에 집중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비대면 중소기업 인수 및 합병 촉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소·벤처업계의 엑시트(자금 회수)를 돕고 기존 기업과의 연계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재계 요구 수용할지 주목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기존 재계가 요구해온 법안들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과도한 상속세율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재계에서 요구해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공정경제’를 앞세우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한 의원은 “어떤 법안이든 시행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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