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744건이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김용희 2020. 12.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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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선 결과 위법사항 수백건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포스코는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 598건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처벌할 계획이며 포스코로부터 안전조직 보강 등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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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광주노동청, 포스코 광양제철 위법사항 적발
최근 3년간 폭발·화재·추락 등으로 17명 희생
노동자 3명 숨진 지난달 폭발 원인은 '노후배관'
11월24일 오후 4시께 폭발사고가 일어난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19구조대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한겨레>자료사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선 결과 위법사항 수백건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폭발사고는 산소 배관이 노후화하고 부식돼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 상태의 산소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 조직이나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관련 배관을 스테인리스 특수강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자율안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압력용기 등 27대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포스코는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 598건을 적발했다. 밀폐공간작업 종사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146건(2억2301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청은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처벌할 계획이며 포스코로부터 안전조직 보강 등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했으며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별도로 중대재해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을 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에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제1고로 부근 산소배관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불이 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인원 2명이 숨졌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포스코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최근 3년간 노동자 17명이 폭발·화재·추락 등으로 숨졌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이달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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