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SK렌터카 등 주식 3.2억 주, 의무보유 풀린다

심우일 기자 2020. 12. 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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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326030)·SK렌터카·썸에이지(208640) 등의 주식 일부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 대상에서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59개사의 주식 3억 2,440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SK바이오팜이다.

한편 예탁원은 2021년 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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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은 발행량 대비 해제수량 75%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사진제공=예탁결제원
[서울경제] SK바이오팜(326030)·SK렌터카·썸에이지(208640) 등의 주식 일부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 대상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끔 한 것을 뜻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59개사의 주식 3억 2,440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상장사 7곳의 9,211만 주, 코스닥 시장에선 52개사의 2억 3,228만 주가 대상이다.

다음 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SK바이오팜이다. 총 5,873만 주가 풀릴 예정이며 썸에이지(2,663만 주), 비보존헬스케어(082800)(2,500만 주)가 그 다음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로도 SK바이오팜(75%)이 가장 높다.

한편 예탁원은 2021년 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2월에 비해선 0.4% 늘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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