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진료 전 비용공개·사전설명 의무화

서혜미 2020. 12.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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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공개하고, 진료 전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16.1%인 16조6천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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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종합대책 발표
게티 이미지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공개하고, 진료 전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미용·성형 비용을 제외하고 103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16.1%인 16조6천억원을 차지했다. 최근 3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7.6%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한다. 또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가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과 명칭 코드 표준화 방안 등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분류해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실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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