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없게..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표명"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0. 12.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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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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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법률개정안 조속히 심의해야"
부양의무자 기준? 방배동 모자 비극 원인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빈곤해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2018년 12월 기준 73만명(48만 가구)에 달해 문제가 됐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꼽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달장애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혼한 전 남편과 부양의무자인 딸에게 상황이 알려질까 봐 주거급여 외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각각 폐지되는 등 지속해서 완화돼 왔다. 또 정부는 제1,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권위는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를 이유로 한 비극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만혼·비혼, 이혼율 증가 등으로 한국 사회의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인권위는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과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며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고 있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곤하지만 여전히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의 개정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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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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