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되팔아 돈 줄게..9억대 사기 50대 '집유'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0. 12.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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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곶자왈(수풀과 돌이 얽히고설킨 제주의 수풀지대를 뜻하는 제주어)인 임야를 되팔아 고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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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가능한데도 고가에 팔 수 있다며 속여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곶자왈(수풀과 돌이 얽히고설킨 제주의 수풀지대를 뜻하는 제주어)인 임야를 되팔아 고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 사이 A씨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 3305㎡(1천평)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전씨는 A씨에게 "토지는 상가 건축까지 가능하고, 상하수도만 설치되면 고가에 되팔 수 있다. 6개월 안에 평당 180만 원에 되팔아서 이익을 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했다.

하지만 이곳은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곶자왈 지역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또 전씨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다.

전씨는 A씨에게 매매 차익을 지급해 줄 상황이 아닌데도 속인 것이다.

재판장은 전씨에게 "왜 남의 고통에 둔감하냐. 내가 돈 벌면 뭐하나.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되는가. 공동체이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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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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