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문제 지적 진정서 제출

김경윤 2020. 12.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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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5곳이 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30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와 공동으로 유엔 특별보고관 5명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쟁점을 짚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본질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보다도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을 앞에 세워 진정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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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인권단체 5곳이 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30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와 공동으로 유엔 특별보고관 5명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쟁점을 짚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입법 과정에서 빚어진 쟁점 등을 거론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통일부가 칼 거쉬먼 비영리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 발언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한 것도 언급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북한이 한국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인질로 잡을 것이 두렵다"며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본질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보다도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을 앞에 세워 진정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연합뉴스 자료사진]saba@yna.co.kr

유엔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한국 정부에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내게 된다.

이 관계자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에 반영될 수 있다"며 "내년 1∼3월까지 사안이 계속 다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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