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임기 '1년 연장'

박경훈 2020. 12.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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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내달 22일자로 임기가 끝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사진)을 1년 연임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분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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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 수행했다는 평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달 22일자로 임기가 끝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사진)을 1년 연임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 원장의 연임은 그 간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취임한 정 원장은 조직·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를 안정화하며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환자 분류 및 수도권 병상확충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 원장은 전북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 석사, 고려대 의학원 박사를 취득했다. 1998년 충북 옥천군 보건소장, 2003년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2014년 전남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 2017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2018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2019년 대통령소속 자치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분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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