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라이더 사고 책임 분담한다..이용약관 파격 개정

최동현 기자 2020. 12.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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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원은 내년부터 업무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본사와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제16조) 본사의 과실이나 책임을 입증하면 짐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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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부터 민·형사 분쟁까지.."회사 과실 있으면 연대책임"
라이더 책임 없이 일 못 했을 때도 수수료 지급..권리 구체화
쿠팡이츠 ©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쿠팡이츠 배달원은 내년부터 업무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본사와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이나 판매자의 잘못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31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전날(30일) '배달파트너 이용약관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모호했던 배달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문화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내년 2월1일부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본사의 '책임 분담' 조항이다. 지금까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업무 도중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100% 본인이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회사와 배달파트너의 연대책임을 명문화한 것은 쿠팡이츠가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쿠팡이츠는 이용약관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2항에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단서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제16조) 본사의 과실이나 책임을 입증하면 짐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고객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등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도 동일하다. 또 본사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관련 법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쿠팡이츠는 '위탁 수수료'를 규정한 제6조 제4항에 '배달파트너가 배달 과정에서 고객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배달곤란을 겪을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컨대 고객이 배달주소를 잘못 적어 음식배달을 할 수 없는 등 배달파트너의 책임이 없다면 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쿠팡이츠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달기사의 명칭을 배송파트너에서 '배달파트너'로 변경하고 Δ계약 해지 방법 Δ배달파트너 위탁제한사유 및 주의의무 Δ위탁 수수료 산정기준 등 배달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구체화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이용약관 일부 개정' 공고(쿠팡이츠 카카오톡채널)© 뉴스1

업계는 쿠팡이츠의 이번 이용약관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요기요·바로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은 라이더에게 '유상운송보험'을 의무 제공하는 등 책임 분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배달사업자는 라이더 보호 정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쿠팡이츠도 기존까지 유상운송보험과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고액의 배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정책을 고수했다.

업계는 '라이더 무보험' 비판을 받았던 쿠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배달 라이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업계는 수요(주문량)에 비해 공급(라이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이용약관을 개정한 것은 경쟁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라이더 처우를 개선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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