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은 임시국회..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등 남은 과제 막판 진통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2020. 12.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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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달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3 사건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대책이 담긴 '택배법' 등 남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쟁점법안인 중대재해법은 세부내용에서 각 교섭단체 사이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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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여당서도 이견·정의당은 정부안 반대..여야 격론중
생활물류법·4·3특별법은 문턱 넘을 가능성 높아
백혜련 소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3 사건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대책이 담긴 '택배법' 등 남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쟁점법안인 중대재해법은 세부내용에서 각 교섭단체 사이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내년 1월5일에 열어 임시국회 회기(2021년 1월8일) 내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전날(3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입법 스케줄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발의된 중대재해법보다 처벌 규정이 완화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소위에선 격론이 오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끝에 정부 안에서 제외된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법인에 해당하는 개념인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개념을 확장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중대재해법을 두고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다 중대재해법에 앞장섰던 정의당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걸림돌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 의견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법)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물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택배노동자 10여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법안 논의도 자연스레 진행됐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주 4·3특별법 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무엇보다 4·3 해결 과정의 최대 쟁점이다.

그간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배·보상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과거사 사건과 형평성 등 재정부담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을지로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뿐 아니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입법·정책 과제를 공동 추진할 방침"이라며 "임시국회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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