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21일차' 강은미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 무산..국회, 죽음 방관"

윤해리 2020. 12.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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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연내 제정 촉구 단식 21일차를 맞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1일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한다. 중대재해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이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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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보수적인 정부안 책임있게 해명하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연내 제정 촉구 단식 21일차를 맞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1일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한다. 중대재해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 책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이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해 20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반복적인 사고로 죽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죽음의 방관자이고 기업 살인의 공범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죽음이 이토록 방치되는 것입니까. 중대재해법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재범률은 97%로, 일반 범죄 재범률보다 2배 높다.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심 선고 산업재해 사건 6114건 중 책임자 구속 수사는 1건, 징역·금고형은 0.57%로 45건에 불과하다. 전체 사건 중 80% 이상은 평균 43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원내대표는 "10년 동안 최소 2만여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뒤집히고, 불에 타고, 질식사했지만 우리 사회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고작 1명을 구속하고, 400여만원의 벌금으로 땜질했다"며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가 활개치는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각 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법을 병합 심사 중이다. 이번주 두 차례의 소위를 거쳐 주요 쟁점 사안 중 '중대재해'의 개념과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으나, 법 적용 대상과 사업장 규모별 유예 기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해를 넘겨 다음달 5일 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만큼 회기 내 처리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강 원내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단식 중단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회의 통과가 될 때까지 농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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