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효력 상실 D-1..여성단체 "처벌의 시대 끝났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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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효력 상실을 하루 앞둔 31일 여성계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며 환영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2021년을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중절 시술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는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론자들과는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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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효력상실에도 갈등 이어질듯
산부인과학회, 10주 미만만 중절시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2021년을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모낙폐는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처벌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현실에서 한국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십 만의 여성과 시민들이 용기 있게 경험을 나누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모낙폐는 이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출생·양육·입양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현행 형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낙태 처벌 규정만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중절 시술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는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론자들과는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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