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가능..'집합금지'서 종사자는 제외

이재상 기자 2020. 12.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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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해당 인원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장 골프 보조원(캐디) 등이 제외되면서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도 캐디 등 5인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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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해당 인원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장 골프 보조원(캐디) 등이 제외되면서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지난 25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도 캐디 등 5인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이번 조치를 두고 5인의 범위에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 등이 5인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체적인 원칙에 대해 논의했고, 5인의 범위에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4인까지 동반 라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각 유관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결정 이후 한 때 골프 예약 사이트서 수도권 내 골프장 예약이 대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노캐디 영업을 하거나 2~3인 이하 플레이를 권장하고 캐디 등 1명을 카트에 타지 않도록 하는 변칙 운영도 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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