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고, 개소세 연장..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장병문 2020. 12.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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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과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줄어들며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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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더팩트 DB

화재사고 반복될 경우 운행 제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과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소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된다.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줄어들며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게 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관리법도 일부 변경된다. 내년 2월 5일부터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도 신설했다.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결함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늑장 리콜을 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관세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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