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담합·갑질·시장 진입 방해 적극 감시해 엄단"

정소영 기자 2020. 12. 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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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반칙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적극 감시해 엄단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31일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도 확충된 만큼 개편된 제도 취지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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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창립 40주년 공정경제 구현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31일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반칙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적극 감시해 엄단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반칙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적극 감시해 엄단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31일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도 확충된 만큼 개편된 제도 취지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경쟁사업자간 담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갑질,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진입 방해 등을 언급하며 시장을 적극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하도급 업체 협상력을 제고하고 분쟁 예방과 해결을 도울 제도적 장치가 알차게 담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과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연성규범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제시하고 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기꺼이 디뎌 나갈 때 공정경제는 비로소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2021년은 공정위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 흐름이 악화되거나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공정위 역할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공정경제 인프라를 시장에 착근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가 국민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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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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