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손실 60대 주부·고령자에 70% 배상 결정

김보름 기자 2020. 12. 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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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31일 KB증권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60대 주부, 고령자 등 투자자에게 70%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KB증권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3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6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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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개최

기본 배상비율 60% 적용

DLF 배상 55%보다 높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31일 KB증권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60대 주부, 고령자 등 투자자에게 70%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펀드 판매사이면서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한 점을 중시, KB증권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기준인 55%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KB증권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3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6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0% 배상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에게 상품을 판매했거나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지속적으로 권유한 경우다.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60% 기본 배상비율만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비율은 기본 배상비율 60%(기본비율 30%+공통가산 30%)에 투자자별 가감조정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다만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서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 원칙만 위반한 경우 2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를 각각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10%는 투자자 사례별로 가감해 조정했다. 금감원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KB증권이 펀드 판매 당시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사후정산 방식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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