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 관련 법 744건 위반한 대기업..포스코 광양제철에 노동청 "기본도 안 해"
[경향신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관련법을 무려 744건 이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노동부는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31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모두 744건의 각종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광양제철소는 노동자 추락방지 조치 미 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화재감시자 미 배치 등 598건의 관련 법을 위반했다. 밀폐공간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 위반도 146건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만 2억2301만원에 달한다. 불합격 압력용기 등 작업 장비 27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도 내렸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자도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있었다.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광양제철은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 광양제철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대형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을 진행해 왔다. 노동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조사와 사법처리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이번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외주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정규직 직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50대 노동자가 동료 직원이 작동하던 크레인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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