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5곳 "전단법에 관심을".. 유엔에 진정서

김영주 기자 2020. 12.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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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 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유엔에 발송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유엔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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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담당 킨타나 보고관이

韓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가능성

국내 인권 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유엔에 발송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유엔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사단법인 물망초 등 5개 북한 인권 단체는 전날 유엔에 보낸 진정서에서 “송영길 개정안, 대북정보차단법이라 칭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협 이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박해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국제법은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제한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만, 송영길 개정안은 ‘남한 시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치는 자’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놓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유엔에 진정서가 전달되면 유엔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킨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혐의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 내용에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하고, 서한과 답변 내용, 유엔의 판단 등을 포함한 문서가 유엔 인권위원회 사이트에 서한 발송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공개된다. 킨타나 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비춰, 이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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