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규모 사립학교 교원 감축, 학교 반발로 '1년 유예'(종합)

장지훈 기자 2020. 12.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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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시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기준 변경 예정 사항' 제목의 공문을 지난 28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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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교 5곳 감축..22곳에 통보했다 17곳 유예
특성화고도 학생 10명 미만 학급당 1명 감축하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시내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시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기준 변경 예정 사항' 제목의 공문을 지난 28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어서 교원도 적게 배치돼 업무 부담이 큰 사립 과소학급학교에 대해 교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한 것이 골자였다.

기존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중학교는 18학급 미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이면 교원 1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 기준을 내년 신학기부터는 중학교는 15학급 이하, 일반계 고등학교는 19학급 이하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급 1곳당 교사 1명을 감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7월 교원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이 변경됐고, 사립학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 감축에 따른 감원과 과소학급학교 기준 변경에 따른 감원이 중복된 학교에 대해서는 바뀐 기준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한 발 물러났다.

바뀐 기준에 따라 애초 22개 학교의 교원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대상 학교가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3곳 등 5곳으로 줄었다.

나머지 17개 학교는 학급 수 감축에 따라 내년에 교원 1명이 줄어들지만 과소학급학교 기준 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은 1년 유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은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매년 12월 중순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안내가 늦어진 것이지 '늑장 행정'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학교가 신학기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원수급 정책 관련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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