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재개 허용한 중앙행심위, 양심 있다면 전원 사퇴해야"

김기범 기자 2020. 12.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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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측의 손을 들어준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한 중앙행정심판위는 전문가 조직이 아닌 정치적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31일 논평을 통해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라며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심위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의 모습. 녹색연합 제공.


앞서 지난 29일 중앙행심위는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심판’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이 환경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산양과 아고산대에 서식하는 희귀식물 등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중앙행심위가 내리게 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환경적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다”며 “국가의 핵심적인 보호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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