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수처 출범 맞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정다슬 2020. 12.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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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권익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들이 더욱 많이 접수될 것"이라며 "일단 보호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는 '선(先)보호 후(後) 검토'를 위한 제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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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선 보호· 후 검토' 제도 신속 정비
국민 고충 해결 위해 집단민원법 제정 노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하는 법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권익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들이 더욱 많이 접수될 것”이라며 “일단 보호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는 ‘선(先)보호 후(後) 검토’를 위한 제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고충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위기 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확대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민생 최접점에서 국민고충 해소와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행정심파나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국선 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갈등의 조정, 해결과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국민사이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기관 중직접적, 상시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아마도 권익위가 유일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변인, 국민의 변호인이라는 역할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2021년은 우리 위원회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야한다”며 “권익위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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