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개미', 잠시 팔았다 다시 사들인 종목은?

고준혁 2020. 12.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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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개미'들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 대상 확정일 전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사이 많은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들인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담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다시 사들인 종목은 이들이 전망을 좋게 보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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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확정일 팔았다 다시 산 종목, 대부분 'IT중소형株'
"2021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왕개미’들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 대상 확정일 전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다. 이 가운데 하루 만에 다시 사들인 종목들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세금 관련 문제만 없다면 계속해서 보유했을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왕개미가 ‘애정’ 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출처=KB증권)
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2조4693억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일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직전 최고 기록인 지난 11월 30일 2조4296억원을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앞서 개인들은 지난 24일, 28일 2거래일간 양 시장에서 3조2452억원을 순매도했다. 전량은 아니지만 내놓았던 물량 대부분을 다시 사들인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사이 많은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들인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담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양도차익의 22~33%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과세대상이 확정되는 날이 지난 28일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개미들이 물량을 내놓았다가 다시 수거한 셈이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12월은 개인 투자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대주주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일이 있는 달”이라며 “확정일 전후로 대량 매매를 한 것을 보면 2021년을 앞두고 주식을 바라보는 개인의 선호 심리는 오히려 더 뜨거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기간 다시 사들인 종목은 이들이 전망을 좋게 보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김 연구원은 11월과 12월 상승장 수익률이 양호하면서 지난 28일 개인 매도가 컸으나 기관 또는 외국인의 매수로 전일 대비 상승한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이 다시 이 종목으로 돌아와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생각한 종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렇게 추려진 종목 중 일부는 29일이 되자마자 개인이 대거 사들였다. IT 중소형주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연말 수익률이 좋은 종목 중 확정 당일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 그 다음 날 개인이 다시 사들인 종목은 2021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업종으로 나눠보면 IT 중소형주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업 중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곳은 JYP Ent.(035900), 원익IPS(240810), 티씨케이(064760), SK머티리얼즈(036490)이다. 미만은 곳은 진성티이씨(036890), 에이스토리(241840), 엠씨넥스(097520), 아모텍(052710), 이랜텍(054210), 인탑스(049070), 인텔리안테크(189300), 유진테크(084370), 테크윙(08903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에이피티씨(089970), 인텍플러스(064290), 상아프론테크(089980), 덕산네오룩스(213420), 실리콘웍스(108320)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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