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실된 사서자격증 온라인으로 재발급

2020. 12.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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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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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내용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http://liblicense.kr)을 개편했다고 31일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처리 과정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행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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