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부세 대폭 오른다는데..우리 집 얼마나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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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주택자에도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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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급등 예정…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6%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 원 기본공제액도 사라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 2채를 소유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래미안푸르지오의 공시가격은 10억1760만 원,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억3300만 원이다. 두 아파트값을 합치면 25억5060만 원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주택자에도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용된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상승한다고 치면 올해 종부세는 18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932만 원으로 뛰게 된다.
다만 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된다.
신년부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각 6억 원씩 공제받는 현재 방식이 더 낫다. 12억 원이 넘는다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한편,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3조72억 원(결정세액 기준)으로 전년(1조8773억 원)보다 60.2% 증가한 상태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1만7000명으로 전년(39만3000명)보다 12만4000명(31.5%) 늘었다. 개인 50만2000명에게 7273억 원이, 법인 1만5000개에 179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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