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교통사고 뭉갠 경찰 중징계 요구.. 이용구 사건은?

김형원 기자 2020. 12. 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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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용구 사건도 감사해야"

감사원이 부당하게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감사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달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재형(왼쪽) 감사원장과 이용구 법무차관/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부당하게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했다며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정직(停職)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는 2018년 9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 뼈가 부려졌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 A씨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라면서 내사 종결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 입건을 면할 수 있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담당 경찰관 A씨의 교통사고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뭉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했다. A씨가 제기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DB

야당은 이 같은 감사원 판단에 비추어 “지난달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서울 서초경찰관 담당 경찰관도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최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이 차관이 정차(停車) 도중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 차관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초서는 특가법이 아니라 폭행 혐의만 적용했고, 이후 합의가 이뤄져 사건은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 대신 ‘처벌불원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사생활 침해”라면서 당시 112신고 녹취록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가해자가 친문(親文)권력자라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것이라면 권력형 범죄가 된다”면서 “감사원은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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