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구실 사고 232건 발생..전년대비 10% 늘었다

이재은 2020. 12. 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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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7개 연구기관에서 총 23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말 기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보유 연구실 수, 연구활동종사자 수 등) ▲법정의무 이행현황(점검·진단, 교육 실시 등) 등을 조사한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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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호구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 발생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해 117개 연구기관에서 총 23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말 기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보유 연구실 수, 연구활동종사자 수 등) ▲법정의무 이행현황(점검·진단, 교육 실시 등) 등을 조사한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4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8개월간 비대면(온라인·유선)조사 및 대면(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에서 4035개 기관(97.1%)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117개 기관에서 총 23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 건수로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의미한다.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보호구 미착용(30.2%)이었으며, 안전수칙 미준수(15.9%), 점검·정비·보존 불량(12.9%)이 뒤를 이었다.

연구실책임자 지정은 99.5%에 달하는 8만938개 연구실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도 96.1%에 해당하는 438개 기관에서 법적 선임기준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2089명 중에서 연구실 안전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자는 680명으로 전체의 32.6%에 그쳤다.

안전과 관련한 정기교육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는 110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1만명이 법정 시간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수율은 64.7%로 집계돼 전년보다 1.7%p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32만명 중에서 법정시간을 충족한 이수자는 27만명으로, 이수율은 전년대비 0.4%포인트 하락한 84.9%를 기록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실안전법`을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 개정해 연구실 안전 보호구 비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등 연구자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며 “지난해 12월 경북대 사고로 인해 제기된 치료비 지급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투자(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 뿐만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해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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