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법행처 폐지 골자 사법행정 구조개혁 박차"

홍혜진 2020. 12.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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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그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줄곧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강조해 왔다.

이어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 대한 성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된 점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일반 국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다"며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감염병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들게 지냈다. 새해에는 감염병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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