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구조단 40대 단장 구속

강민한 2020. 12. 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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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설응급구조단의 직원을 상습폭행 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1일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A(42)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의 모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직원 B(42)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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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설응급구조단의 직원을 상습폭행 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1일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A(42)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의 모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직원 B(42)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회사 대표인 30대 아내 C씨와 회사동료, 아내의 지인과 함께 B씨를 회사 구조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에 갔다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7시간이 지난 후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거 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과 이미 사망한 B씨를 이동시켜 사체유기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 사실도 추가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숨진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살인죄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다음날 B씨의 의식이 있었고, B씨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기위해 차량에 태웠다가 숨진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아내가 법인 대표로 있는 응급구조단의 단장으로 구조단을 실제 운영하면서 수년간 함께 일한 응급구조사 B씨를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하고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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