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악몽' 충북 감염자 폭증, 고위험군↑·사망률 1.4%→2.2%

심규석 2020. 12. 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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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요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차별 확산한 12월은 충북도민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2월 이후 1.4%에 머물던 사망률이 이달 들어 2.2%로 껑충 높아졌다.

지난달 하순 제천 김장모임, 청주 당구장,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연쇄감염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매일같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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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확진자 1천163명 중 804명·사망자 23명 중 18명 이달 집중
18일 103명 최다 확진기록..전체 인구 9.3%인 15만여명 검체검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병원·요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차별 확산한 12월은 충북도민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2월 이후 1.4%에 머물던 사망률이 이달 들어 2.2%로 껑충 높아졌다.

충북도는 공무원의 타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도 하지 말라는 '금족령'까지 꺼내놨으나 지난달 하순 시작된 '3차 대유행'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일간 도내에서 804명이 신규 확진됐다. 2∼11월 전체 확진자(359명)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달 하순 제천 김장모임, 청주 당구장,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연쇄감염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매일같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세 자릿수가 나온 날도 있다.

한 자릿수에 그친 날은 5명이 나온 이달 3일이 유일하다.

이달 15일 괴산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불똥이 정신질환자 치료 병원인 음성 소망병원과 진천 도은병원으로 튀면서 확진자 그래프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17일에는 청주 참사랑노인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동일집단 격리된 청주 참사랑노인요양원 [촬영 천경환 기자]

일일 확진자는 김장모임과 당구장 관련 연쇄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달 30일 32명으로 '최다' 기록을 찍는 듯싶었으나 이달 18일 103명이라는 믿기 싫은 기록마저 냈다.

이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1차 대유행' 이후 비수도권 최다 기록이다.

이후에도 신규 확진은 20일 33명, 22일 58명, 23일 47명, 24일 42명, 25일 38명, 27일 31명, 29일 45명 등 거의 매일 30∼40명을 찍었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 확진도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2∼11월 27.5%(359명 중 99명)에 그쳤으나 이달에는 40%(804명 중 322명)로 급증했다.

병원·요양원에서 고위험군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사망자도 늘었다.

2∼11월 사망자는 5명이었다. 80대가 2명이고 70대, 60대, 50대가 1명씩이다.

그러나 이달에는 무려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90대 4명, 80대 9명, 70대 4명, 50대 1명이다.

기저질환을 앓는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확산하는 코로나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껏 진단 검사를 받은 인원은 15만1천590명인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도내 인구 163만여명의 9.3%가 검사를 받은 셈이다.

이들 중 42.5%인 6만4천379명은 이달 검사를 받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검사 인원이 1천명을 넘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달에는 세자릿수 검사가 이뤄진 날이 훨씬 적다. 30일 중 단 7일에 불과하다.

1천명을 웃돈 날은 무려 23일에 달하는데, 이달 24일에는 무려 4천595명이 검사를 받았다.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날은 23일 3천677명, 1일 3천610명, 18일 3천500명, 22일 3천185명, 19일 3천142건 순이다.

충북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24일부터 병원·요양병원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한 데 이어 29일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도민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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