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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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한다.
골프장 주변에서 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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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한다. 골프장 주변에서 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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