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총괄' 국수본부장 외부에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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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장을 경찰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 임용 시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3급 이상 공무원 혹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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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용 예정으로 한동안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
31일 경찰청은 국수본이 출범하는 내년 1월 1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가수사본부장 경력 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경찰 수사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하고 전국 경찰의 수사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외부 임용 시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3급 이상 공무원 혹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이다.
선발 절차는 경찰법·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서류 심사, 신체검사, 종합 심사, 경찰청장 추천, 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임용은 오는 2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이면 고득점순으로 7명으로 추린다.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발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합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경찰청은 종합심사에서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후보자 2∼3명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경찰청장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내년 1월11일 오후 6시까지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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