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 분류 신설..축구교실 등 규정 강화

박찬형 2020. 12. 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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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9일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교습업'이라는 업태가 생겼다.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체육교습업'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담았다.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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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지난 5월19일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교습업’이라는 업태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이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교습 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연간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체육교습업’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담았다.

체육교습업자는 교습 인원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체육 교습을 할 수 없으며,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

* 2023년 1월1일부터 동시 최대 교습 인원 30명 이하이면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명 초과 시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4),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6)

신규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 교습을 운영하던 자는 2021년 11월19일까지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당 운동 종목을 기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교습행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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