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36억 부당대출·공금횡령' 새마을금고 전무 구속

윤난슬 2020. 12. 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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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 1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공금까지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무가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창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부당대출과 횡령을 도운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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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 1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공금까지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무가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창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모 법인 대표에게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거나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6억원을 부당 대출해준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마을금고 규정상 한 법인의 대출 한도가 8억여원임에도 법인 대표의 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98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 대표 지인 등이 담보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실제 감정가보다 과대 평가하거나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을 지어진 것 처럼 서류를 꾸며 38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법인 대표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로 과거에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용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주문 일부를 취소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29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임직원 5명 등 총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부당대출과 횡령을 도운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거액의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해 새마을금고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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