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규모 학교에 교사정원 감축 통보..학교 반발로 1년 유예 '빈축'

오희나 2020. 12. 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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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8일 시내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기준 변경 예정 사항'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소학급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은 공립학교와 동일하며 매년 12월 중순 이후 확정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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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학급학교 교원 추가 배치 기준 강화
사립학교 5곳 교사 감축..기존 22곳서 17곳 유예
해당학교 반발에 교육청 "1년간 유예"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반발이 일자 다시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8일 시내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기준 변경 예정 사항’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어 교원이 적게 배치된 과소학급학교에 대해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중학교는 18학급 미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이면 교원 1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 기준을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 고등학교 19학급 이하로 변경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급 1곳당 교사 1명을 감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7월 교원 정원을 감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이 변경됐고 사립학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교원이 줄어드는 사립학교는 당초 22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학교들의 반발로 서울시교육청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이중 17곳은 학급수 감축과 과소학급 감원이 중복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 유예했다. 공립학교 또한 과도하게 교사가 줄어들 경우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이 줄어들어 교사 2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 추가 배정도 받지 못하는 학교는 유예를 해준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내년 신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가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기준을 바꿔 통보한 것도 늦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신학기를 대비해 내년 교원배정·학급배정·기간제 교사 계약도 끝낸 상황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오면서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학교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갑자기 또 1년간 유예한다니 행정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소학급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은 공립학교와 동일하며 매년 12월 중순 이후 확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립학교에서 학급수와 교원 정원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기간제교사 채용과 차기년도 운영계획 등을 완료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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