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 처벌규정 삭제하고 임신 전과정 지원해야"

박종홍 기자 2020.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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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낙태 비범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생명권·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이 견지돼야 한다"며 31일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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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낙태 감소 목적 달성 안돼"..국회의장에 의견표명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낙태죄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낙태 비범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생명권·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이 견지돼야 한다"며 31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의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30일 인권위원 11명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형벌로써 낙태죄는 낙태의 감소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조약 기구들 역시 낙태죄 비범죄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권 향유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의료적·사회적으로 지원해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의결에 반대했던 이상철 상임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문제를 간과하고 낙태 비범죄화만을 견지하는 입장에 반대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낙태죄 처벌을 존치해 태아의 생명권의 우위를 선언하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 낙태 허용 수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며 "정부 개정안 역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순회 비상임의원도 결정문을 통해 "다수의견을 전면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 않는 낙태를 최소화하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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