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되는 진료 가격 동네병원도 공개한다

임소형 2020.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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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에 환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동네 의원에서도 사전에 알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이상(3,925개소)에서 의원급(6만5,464개소)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내용과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 전에 미리 설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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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에 환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동네 의원에서도 사전에 알 수 있다. 이로써 전국 약 7만개 병·의원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28~30일 서면으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격과 제공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의료제공자가 가격과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데도 이용자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이상(3,925개소)에서 의원급(6만5,464개소)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개 항목도 현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조정한다.

또한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내용과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 전에 미리 설명하게 한다. 환자가 진료 후에도 비급여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세부 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항목이 직·간접적으로 질환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진료를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는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7.6% 증가율을 보였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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