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총괄 초대 국수본부장, 외부서 뽑는다

박기주 2020.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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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이 외부에서 선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수본부장 외부 선발절차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부장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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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월1일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親정부 성향 인물 임명 우려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이 외부에서 선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초대 본부장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다음달 1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수본부장 외부 선발절차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선발을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2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임용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 10년 이상 종사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이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이 조직은 전국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경찰 수사에 있어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부장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제로 운영된다. 당초 내부에서 선발해 임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외부 선발로 굳혀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우려와 마찬가지로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 임명돼 경찰 수사가 편향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기고 국가수사본부도 만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찰권의 비리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수본은 내년 4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초대 국수본부장 인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대리 형태로 조직이 운영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28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 임명 전까진 직무대리자를 지정해 본부장 직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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