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비수급 빈곤층 73만명..완전 폐지해야"

이밝음 기자 2020.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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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못받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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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김모씨의 집에서 나온 아들 최모씨가 쓴 메모.(정미경 사회복지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못받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명에 달한다. 앞서 60대 어머니 사망으로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의 노숙생활이 뒤늦게 알려진 '방배동 모자' 사건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비혼과 이혼율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인권위는 "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는 종전 관점에서 벗어나야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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