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 非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

박기주 2020.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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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때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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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때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형벌로써 낙태죄는 낙태의 감소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 며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의 낙태 비범죄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이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국가의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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